제1조(목적) 통일사상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연구 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 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 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 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로서 편집의 임무를 겸한다.
  위원장 : 1 인
  위 원 : 4 인 이내



제5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위원은 편집위원 가운데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겸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선출된 날로부터 2년간 직무를 수행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 은 경우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 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기존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해 기존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 나 은폐한 경우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8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 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피조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 리를 결정하며, 피조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과에 대한 피조사자의 소명 기 회 부여를 검토한다.
 피조사자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피 조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 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위원장은 피조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 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위원은 피조사자와 제보자의 신분이나 심사 진행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명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10조(심사 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사결과와 징계의 종류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심사의 위촉 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 행위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1조(결과 통지) 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 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후속 조처) 이사회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 처를 취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위원 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이사회는 구체적인 이유와 요구 사항을 서류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본 규정은 본회 정관 개정 절차에 준하여 수정할 수 있다.






[1246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211 선학UP대학원대학교 313호     TEL. 031) 589-1559     Email. contact@asut.or.kr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The Academic Society of Unification Though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