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학술지 『통일사상연구』와 기타 비정기 학술지의 출판, 편집,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 운영, 편집, 출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회의 정체성 부합, 논문심사의 공정성 제고, 학술 논문의 질적 제고 등에 기여하는 데 있다.


제2조 조직과 임무
1. 『통일사상연구』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위원)로 구성하며 10명 이내로 정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위촉시 전공,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전공별로 약간의 편집자문위원과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접수, 심사, 편집, 발간 등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6.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논문 심사위원의 추천과 추인, 논문 게재 결정 추인, 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논문원고의 모집,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편집위원회의 안건 심의, 학회지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 학회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회의록 작성 등이다.


제3조 회의
1.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의 시기와 횟수는 편집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제4조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의 출판 계획을 수립하고,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접수된 원고는 본 학회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탈락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 『통일사상연구』를 비롯해 본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회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곧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단, 심사자가 본 학회 회원일 경우에는 심사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2장  편집 규정


제5조 발간사항
1. 본 학회의 학술논문집은 정기간행물인 『통일사상연구』와 기타 비정기 간행물로 구성된다.
2. 『통일사상연구』와 관련된 발간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편집규정’에 따른다.
3. 기타 비정기 간행물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편집규정’을 준용한다.
4. 『통일사상연구』의 논문 기고는 편집위원회의 ‘논문 투고 규정’에 따른다.
5. 『통일사상연구』는 연 2회 발간한다. 논문의 투고마감은 매년 2월 28일, 8월 31일로 한다. 발간예정일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제6조 논문 성격
1. 본 학회의 학술논문집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본 학회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통일사상’과 관련된 학술적 성격을 가진 논문이어야 한다.
2.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한 사실이 없는 독창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
1. 투고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게 송부하되, 심사위원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게재 가, 소폭수정, 대폭수정, 게재 불가’의 단계로 최종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2. 최종 게재 여부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 가
소폭수정
(편집위 심사후 결정)
× 대폭수정
(편집위 심사후 결정)
×
× 게재 불가
× ×
× ×
× × ×

주: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가. 게재 가: 현재의 논문원고 상태로 게재가 가능하거나, 또는 지극히 간단한 자구 및 문장 표현상의 일부 손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나. 소폭수정: 논문의 게재가 가능하지만, 최종적인 게재를 위해서는 논문구성이나 문장 표현과 일부 내용 등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 대폭수정: 논문의 게재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문장 표현과 일부 내용에 있어서의 수정뿐만 아니라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 게재 불가: 논문의 내용 전반에 걸쳐 수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혹은 게재가 부적합 또는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게재 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 불가 사유를 명기하고, 이를 투고자 본인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종합평가의 판정시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은 『통일사상연구』에서 재심하지 않는다.
4. ‘소폭수정’의 판정논문은 투고자가 수정된 논문과 <논문수정표>(《별표 1》 참조)를 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재투고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여부를 판정하고, ‘대폭수정’의 판정논문은 투고자가 수정된 논문과 <논문수정표>(《별표 1》 참조)를 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재투고하여 전문심사위원의 재심과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제8조 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1편당 3인의 해당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게재 확정된 논문이 수정정오표와 수정지시내용이 반영된 최종완성 논문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4. ‘다음호 재심’의 판정논문은 다음 호의 심사시에 다시 의뢰한다. 이때 ‘게재가’, ‘수정후 게재’의 판정을 한 제1차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재심사를 의뢰하고, ‘게재불가’의 판정을 한 제1차 심사위원은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5.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누설, 공표되어서는 안 되며, 심사 내용에 관하여는 논문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6. 심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논문의 제출, 심사 의뢰, 심사 결과 송부 등 제반 작업은 전자우편을 이용한다. 단,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7. 논문 심사 양식과 결과 통보서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다.
8. 심사 완료 후 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해당 논문의 말미에 투고일과 심사완료일을 반드시 명기한다.


제9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한다.
2. 심사를 통과한 논문 투고자에게는 소정의 게재료를 받는다.

제10조  ‘윤리규정’
표절 및 중복게재와 관련된 ‘윤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2017.1.19)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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