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통일사상학회(統一思想學會, The Academic Society of Unification Thought)"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문선명 선생님의 사상인 ‘통일사상’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학제간의 학문적 가치의 통일성을 추구하며 인류의 평화세계 구현에 기여할 이념 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 학술 연구 활동과 발표회 및 강연회
      ㉡ 학회지의 발간 및 학술 자료 발간
      ㉢ 국내외 학술교류
      ㉣ 학제간연구및 교류
      ㉤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국의 소재) 본 학회의 사무국은 통일사상연구원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학회의 정회원은 석사과정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통일사상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본 학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학회는 명예회원과 준회원을 둘 수 있다. 단, 명예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회원의 임무) ① 본회의 회원은 학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권리의 제한) ①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리
      ㉡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권리
      ㉢ 학술지에 논문 등을 게재할 수 있는 권리
      ㉣ 기타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의 권리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징계) 본 학회의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품위를 잃었을 경우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회장단) ① 본 학회는 회장(1인)과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4인)의 회장단을 둔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① 본 학회는 30명 내외의 이사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단, 연구회장, 이사들로 구성된다.
②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 ① 본회는 총무이사, 학술이사, 국제이사, 섭외이사, 출판이사 등을 두며 이들은 상임이사의 자격으로 그 임무를 관장한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2인을 두며 감사의 업무는 관례에 따른다.

제13조 (고문) ① 본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두며 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② 통일사상연구원장은 본 학회의 상임고문이 되며, 상임고문은 고문회의를 주재하며 본 학회의 각종 회의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4장 회의


제14조 (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9월 중에 개최한다.
    ③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회장, 15인 이상의 이사, 30인 이상의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총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장, 감사의 선출
      ㉡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 회칙의 제정 및 개폐
      ㉣ 본 학회의 주요 사업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결정

제15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들로 구성하며, 의장은 학회장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이사회는 학회장, 10인 이상의 이사들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회원 1/3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원의 임명 동의
      ㉡ 정회원 입회 심의
      ㉢ 명예회원 및 준회원에 관한 세부 사항의 심의·의결
      ㉣ 고문에 관한 세부 사항의 심의·의결
      ㉤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과 개폐
      ㉥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 의결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단과 상임이사들로 구성하며, 의장은 학회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회장은 그 직무를 수석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회 및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학회의 사업의 세부 운영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의 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장 연구회


제17조 (연구회) 본 학회는 학술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본 학회 산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회를 둔다.
    ① 통일종교연구회
    ② 통일철학연구회
    ③ 통일역사연구회
    ④ 통일문학연구회
    ⑤ 통일경제연구회
    ⑥ 통일과학연구회
    ⑦ 통일교육연구회
    ⑧ 통일환경연구회

제18조 (연구회 운영) ① 연구회에는 연구회장 1인을 두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각 연구회는 독립적으로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 입회비 : 20,000원
      ㉡ 연회비 : 30,000원
      ㉢ 평생회비 : 연회비의 10배이며, 일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회계년도 및 예산, 결산보고) ①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학회장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장 부칙


제22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조 (시행세칙)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시행) 본 회칙은 199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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